
안녕하세요. 국가보훈부의 보훈 대상 중 참전유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전쟁(6.25)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럼 참전유공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란? 6 · 25 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 · 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 · 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 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 목..

안녕하세요. 국가보훈부 보훈 대상 중 하나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이렇게 4가지를 합친 말인데 어떤 의미이고, 지원되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종류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

지원대상자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과실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을 말합니다. 그럼 지원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지원대상자란? 지원대상자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표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장애 정도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1급이 가장 심한 장애이고 7급이 가장 가벼운 장애입니다. 상이등급은 국가보훈부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선 상이등급 구분표에 있는 1급~7급에 해당 질병이 있어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 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1102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

우리나라 국가보훈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에서 예우와 보상을 받습니다. 예우와 보상에는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의료 지원, 주택 우선 입주권,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세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국가유공자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에서 예우와 보상을 받습니다. 예우와 보상에는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의료 지원, 주택 우선 입주권,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세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종류?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