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사진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국가보훈부 보훈 대상 중 하나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이렇게 4가지를 합친 말인데 어떤 의미이고, 지원되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종류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을 말합니다.

    재해사망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을 말합니다.

    대상자 및 가족 등록 신청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려고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려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 본 인
      1. 등록신청서1부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4.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5.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1. 등록신청서1부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3.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4.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5.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6.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에 한합니다.)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처리 흐름도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처리 흐름도 사진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처리 흐름도(국가보훈부 제공)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합니다.(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2순위)

    •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ㆍ부로 인정됩니다.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합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2.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지원 혜택

    본인 매월 보상금(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1급1항 2,455 1,841 4,296
    1급2항 2,315 1,273 3,588
    1급3항 2,216 776 2,992
    2 급 1,970   1,970
    3 급 1,841   1,841
    4 급 1,545   1,545
    5 급 1,280   1,280
    6급1항 1,168   1,168
    6급2항 1,075   1,075
    6급3항 722   722
    7 급 398   398
    간 호 수 당 상시 2,915, 수시 1,944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10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로 간호수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유족

    대상별 보상금
    유족 배우자 사망 1,293 1,293
    1~5급 유족 1,121 1,121
    6급 유족 412 412
    부 모 사망 1,271 1,271
    1급~5급 유족 1,103 1,103
    6급 유족 390 390
    자녀(25세 미만) 사망 1,500 1,500
    1급~5급 유족 1,302 1,302
    6급 유족 594 594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제매 20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사망일시금

    대상별 지급액
    재해
    부상 군경
    1 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기타 지원

    보훈보상 지원법 재해부상군경
    (1~7급)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유족

    교육
    • [대상]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
    • [대상] 본인, 배우자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의료 지원 본인 국비진료(보훈병의원, 위탁병의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의원 60% 감면
    배우자 보훈병의원60%감면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
    대부지원 주택, 농토, 사업

     

    이번엔 국가보훈부 보훈 대상 중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은 상이등급에 대해 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해당 상이처(다친 부위)에 대해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에서 국비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니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읽을거리

    2023.07.28 - [정부지원정책살펴보기/국가유공자&장애인 정보] - [국가유공자&장애인혜택] 책나래 서비스(도서관이 우리집에 무료로 배달된다./책나래란?/책나래 대상/책나래 특징/책나래 이용 방법/활용 방법/나만의 팁)

     

    [국가유공자&장애인혜택] 책나래 서비스(도서관이 우리집에 무료로 배달된다./책나래란?/책나래

    책나래(도서관이 우리집에 무료로 배달된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요양대상자 혜택인 책나래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나래란? 책나래는 장애인에게 무료로

    ourlife7.com

    2023.06.18 - [정부지원정책살펴보기/국가유공자&장애인 정보] - 2023년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의달(6월) 특별한 할인 혜택 10+3가지 더!(SPC(파리바게트,베스킨라빈스, 던킨 등) 할인, 삼성스토어 특별 혜택, LG전자베스트샵 특별 혜택)

     

    2023년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의달(6월) 특별한 할인 혜택 10+3가지 더!(SPC(파리바게트,베스킨라빈스,

    안녕하세요? 지난번 아래 링크를 통해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특별한 할인 혜택 10가지를 알려드렸었는데요.추가 된 3가지 혜택이 있어 더 알려드리려 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정보 얻어가

    ourlife7.com

    2023.07.06 - [정부지원정책살펴보기/국가유공자&장애인 정보]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70만원) 무료로 받기, 신청 방법(사진 설명 포함),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지원 규모 및 추진 일, 지원 내용, 사용 기관, 문의 전화번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70만원) 무료로 받기, 신청 방법(사진 설명 포함),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 정책 중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23년 7월 21일까지 모집한다하여 신청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히 올려드릴테니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

    ourlife7.com

    2023.07.10 - [정부지원정책살펴보기/국가유공자&장애인 정보] - 국가유공자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할까?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실비 보험청구, 실손 보험, 실제 나의 경험담, 건강보험미가입자)

     

    국가유공자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할까?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실비 보험청구, 실손 보험, 실제 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넘어가는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가유공자가 실비보험 청구에 관한 내용 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비로 진료를 받

    ourlife7.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