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목차
안녕하세요. 국가보훈부 보훈 대상 중 하나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이렇게 4가지를 합친 말인데 어떤 의미이고, 지원되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종류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을 말합니다.
재해사망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을 말합니다.
대상자 및 가족 등록 신청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려고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려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에 한합니다.)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처리 흐름도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합니다.(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2순위)
-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ㆍ부로 인정됩니다.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합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지원 혜택
본인 매월 보상금(단위 : 천원)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재해부상군경 | 1급1항 | 2,455 | 1,841 | 4,296 |
1급2항 | 2,315 | 1,273 | 3,588 | |
1급3항 | 2,216 | 776 | 2,992 | |
2 급 | 1,970 | 1,970 | ||
3 급 | 1,841 | 1,841 | ||
4 급 | 1,545 | 1,545 | ||
5 급 | 1,280 | 1,280 | ||
6급1항 | 1,168 | 1,168 | ||
6급2항 | 1,075 | 1,075 | ||
6급3항 | 722 | 722 | ||
7 급 | 398 | 398 | ||
간 호 수 당 | 상시 2,915, 수시 1,944 | |||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로 간호수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유족
대상별 | 보상금 | 계 | |||
유족 | 배우자 | 사망 | 1,293 | 1,293 | |
1~5급 유족 | 1,121 | 1,121 | |||
6급 유족 | 412 | 412 | |||
부 모 | 사망 | 1,271 | 1,271 | ||
1급~5급 유족 | 1,103 | 1,103 | |||
6급 유족 | 390 | 390 | |||
자녀(25세 미만) | 사망 | 1,500 | 1,500 | ||
1급~5급 유족 | 1,302 | 1,302 | |||
6급 유족 | 594 | 594 | |||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제매 200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 ||||
생활조정수당(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사망일시금
대상별 | 지급액 | |
재해 부상 군경 |
1 급 | 1,704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기타 지원
보훈보상 지원법 | 재해부상군경 (1~7급) |
재해부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 ||
교육 |
|
||||
취업 |
|
||||
의료 지원 | 본인 | 국비진료(보훈병의원, 위탁병의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의원 60% 감면 |
||
배우자 | 보훈병의원60%감면 |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 | |||||
대부지원 | 주택, 농토, 사업 |
이번엔 국가보훈부 보훈 대상 중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은 상이등급에 대해 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해당 상이처(다친 부위)에 대해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에서 국비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니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