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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사진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국가보훈부 보훈 대상 중 하나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이렇게 4가지를 합친 말인데 어떤 의미이고, 지원되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종류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을 말합니다.

      재해사망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을 말합니다.

      대상자 및 가족 등록 신청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려고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려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 본 인
        1. 등록신청서1부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4.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5.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1. 등록신청서1부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3.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4.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5.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6.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에 한합니다.)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처리 흐름도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처리 흐름도 사진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처리 흐름도(국가보훈부 제공)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합니다.(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2순위)

      •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ㆍ부로 인정됩니다.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합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2.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지원 혜택

      본인 매월 보상금(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1급1항 2,455 1,841 4,296
      1급2항 2,315 1,273 3,588
      1급3항 2,216 776 2,992
      2 급 1,970   1,970
      3 급 1,841   1,841
      4 급 1,545   1,545
      5 급 1,280   1,280
      6급1항 1,168   1,168
      6급2항 1,075   1,075
      6급3항 722   722
      7 급 398   398
      간 호 수 당 상시 2,915, 수시 1,944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10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로 간호수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유족

      대상별 보상금
      유족 배우자 사망 1,293 1,293
      1~5급 유족 1,121 1,121
      6급 유족 412 412
      부 모 사망 1,271 1,271
      1급~5급 유족 1,103 1,103
      6급 유족 390 390
      자녀(25세 미만) 사망 1,500 1,500
      1급~5급 유족 1,302 1,302
      6급 유족 594 594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제매 20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사망일시금

      대상별 지급액
      재해
      부상 군경
      1 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기타 지원

      보훈보상 지원법 재해부상군경
      (1~7급)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유족

      교육
      • [대상]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
      • [대상] 본인, 배우자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의료 지원 본인 국비진료(보훈병의원, 위탁병의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의원 60% 감면
      배우자 보훈병의원60%감면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
      대부지원 주택, 농토, 사업

       

      이번엔 국가보훈부 보훈 대상 중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은 상이등급에 대해 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해당 상이처(다친 부위)에 대해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에서 국비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니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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