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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과실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을 말합니다. 그럼 지원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진입니다.
    지원대상자의 모든 것

    지원대상자란?

    지원대상자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을 뜻합니다.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

    부모(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합니다.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합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지원 혜택

    상이자 매월 보상금(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이자 1급1항 고 령 3,506 97 2,630 6,233
    일 반 3,506 - 2,630 6,136
    1급2항 고 령 3,306 97 1,818 5,221
    일 반 3,306 - 1,818 5,124
    1급3항 고 령 3,165 97 1,108 4,370
    일 반 3,165 - 1,108 4,273
    2급 고 령 2,814 97   2,911
    일 반 2,814 -   2,814
    3급 고 령 2,630 97   2,727
    일 반 2,630 -   2,630
    4급 고 령 2,207 97   2,304
    일 반 2,207 -   2,207
    5급 무의탁 1,828 274   2,102
    고 령 1,828 97   1,925
    일 반 1,828 -   1,828
    6급1항 무의탁 1,668 274   1,942
    고 령 1,668 97   1,765
    일 반 1,668 -   1,668
    6급2항 무의탁 1,535 274   1,809
    고 령 1,535 97   1,632
    일 반 1,535 -   1,535
    7급 무의탁 568 274   842
    고 령 568 97   665
    일 반 568 -   568
    * 간호수당 1급1항 2,915, 1급2항 2,805, 1급3항 2,697, 2급 932
    * 전상수당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535 274   1,809
    고 령 1,535 97   1,632
    일 반 1,535 -   1,535
    4·19혁명공로자 40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유족 등 매월 보상금(단위 : 천 원)

    대상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족 배우자
    (전몰, 순직)
    무의탁 1,847 274 2,121
    무의탁부모부양 1,874 149 1,996
    고령 1,847 149 1,996
    일반 1,847 - 1,847
    배우자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의탁 1,601 274 1,875
    무의탁부모부양 1,601 149 1,750
    고령 1,601 149 1,750
    일반 1,601 - 1,601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588 274 862
    무의탁부모부양 588 149 737
    고령 588 149 737
    일반 588 - 588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부모
    (전몰, 순직)
    무의탁 1,815 274 2,089
    독자사망 1,815 274 2,089
    고령 1,815 97 1,912
    일반 1,815 - 1,815
    부모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의탁 1,575 274 1,849
    고령 1,575 97 1,672
    일반 1,575 - 1,575
    부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557 274 831
    고령 557 97 654
    일반 557 - 557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자녀(25세 미만) 전몰, 순직
    상이1급~5급,
    2,142 - 2,142
    6급상이사망 1,859 - 1,859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848 - 848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 생할수준고려, 신청시)
    • 가족3인이하 : 220~283
    • 4인이상 : 273~336

    사망일시금(단위 : 천 원)

    대상별 지급액
    상이군경 1 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기타 지원사항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교육 본인, 순직ㆍ전몰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취업 본인, 유족, 자녀(35세까지), 알선ㆍ가점(10~5%)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철구
    보훈복지의료공단 진료 60%감면
    유가족 보훈복지의료공단 진료 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이번 시간에는 보훈 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가보훈부에 등록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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