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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과실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을 말합니다. 그럼 지원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지원대상자란?
지원대상자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을 뜻합니다.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
부모(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합니다.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합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지원 혜택
상이자 매월 보상금(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고령,무의탁 | 중상이부가 | |||||
상이자 | 1급1항 | 고 령 | 3,506 | 97 | 2,630 | 6,233 |
일 반 | 3,506 | - | 2,630 | 6,136 | ||
1급2항 | 고 령 | 3,306 | 97 | 1,818 | 5,221 | |
일 반 | 3,306 | - | 1,818 | 5,124 | ||
1급3항 | 고 령 | 3,165 | 97 | 1,108 | 4,370 | |
일 반 | 3,165 | - | 1,108 | 4,273 | ||
2급 | 고 령 | 2,814 | 97 | 2,911 | ||
일 반 | 2,814 | - | 2,814 | |||
3급 | 고 령 | 2,630 | 97 | 2,727 | ||
일 반 | 2,630 | - | 2,630 | |||
4급 | 고 령 | 2,207 | 97 | 2,304 | ||
일 반 | 2,207 | - | 2,207 | |||
5급 | 무의탁 | 1,828 | 274 | 2,102 | ||
고 령 | 1,828 | 97 | 1,925 | |||
일 반 | 1,828 | - | 1,828 | |||
6급1항 | 무의탁 | 1,668 | 274 | 1,942 | ||
고 령 | 1,668 | 97 | 1,765 | |||
일 반 | 1,668 | - | 1,668 | |||
6급2항 | 무의탁 | 1,535 | 274 | 1,809 | ||
고 령 | 1,535 | 97 | 1,632 | |||
일 반 | 1,535 | - | 1,535 | |||
7급 | 무의탁 | 568 | 274 | 842 | ||
고 령 | 568 | 97 | 665 | |||
일 반 | 568 | - | 568 | |||
* 간호수당 | 1급1항 2,915, 1급2항 2,805, 1급3항 2,697, 2급 932 | |||||
* 전상수당 | 90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무의탁 | 1,535 | 274 | 1,809 | ||
고 령 | 1,535 | 97 | 1,632 | |||
일 반 | 1,535 | - | 1,535 | |||
4·19혁명공로자 | 401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유족 등 매월 보상금(단위 : 천 원)
대상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유족 | 배우자 (전몰, 순직) |
무의탁 | 1,847 | 274 | 2,121 |
무의탁부모부양 | 1,874 | 149 | 1,996 | ||
고령 | 1,847 | 149 | 1,996 | ||
일반 | 1,847 | - | 1,847 | ||
배우자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601 | 274 | 1,875 | |
무의탁부모부양 | 1,601 | 149 | 1,750 | ||
고령 | 1,601 | 149 | 1,750 | ||
일반 | 1,601 | - | 1,601 | ||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588 | 274 | 862 | |
무의탁부모부양 | 588 | 149 | 737 | ||
고령 | 588 | 149 | 737 | ||
일반 | 588 | - | 588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 ||||
부모 (전몰, 순직) |
무의탁 | 1,815 | 274 | 2,089 | |
독자사망 | 1,815 | 274 | 2,089 | ||
고령 | 1,815 | 97 | 1,912 | ||
일반 | 1,815 | - | 1,815 | ||
부모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575 | 274 | 1,849 | |
고령 | 1,575 | 97 | 1,672 | ||
일반 | 1,575 | - | 1,575 | ||
부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557 | 274 | 831 | |
고령 | 557 | 97 | 654 | ||
일반 | 557 | - | 557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 ||||
자녀(25세 미만) | 전몰, 순직 상이1급~5급, |
2,142 | - | 2,142 | |
6급상이사망 | 1,859 | - | 1,859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848 | - | 848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 ||||
생활조정수당(* 생할수준고려, 신청시) |
|
사망일시금(단위 : 천 원)
대상별 | 지급액 | |
상이군경 | 1 급 | 1,704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기타 지원사항
국가유공자예우법 | 상이군경 (1~7급) |
공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
|
교육 | 본인, 순직ㆍ전몰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
|||
취업 | 본인, 유족, 자녀(35세까지), 알선ㆍ가점(10~5%) | |||
의료 | 본인 | 국비 진료, 보철구 |
보훈복지의료공단 진료 60%감면 | |
유가족 | 보훈복지의료공단 진료 60%감면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이번 시간에는 보훈 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가보훈부에 등록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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