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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모든 것(국가유공자란, 종류, 신청 방법,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지원 혜택(2012년 7월 이전, 이후))
우도정 2023. 6. 20. 23:31목차
목차
우리나라 국가보훈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에서 예우와 보상을 받습니다. 예우와 보상에는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의료 지원, 주택 우선 입주권,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세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국가유공자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에서 예우와 보상을 받습니다. 예우와 보상에는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의료 지원, 주택 우선 입주권,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세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종류?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 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 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 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 군인 외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이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 공무원은 2011. 6.29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나 항의 이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
6ㆍ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중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 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4ㆍ19 혁명 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ㆍ19 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ㆍ19 혁명 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 혁명사망자 및 4.19 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ㆍ18자 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등록 방법
- 등록 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는 본인 또는 가족,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신청합니다.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합니다.)
- 접수 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처 보상과
- 처리기간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 혁명 부상·사망자 등 : 평일 기준 20일 소요
-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 혁명 공로자 : 평일 기준 14일 소요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본인
- 등록 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 유족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 선순위자 1인이 신청합니다.(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후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본인
- 개별 구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 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 4·19 혁명사망자·부상자 : 4·19 혁명참가확인서 및 4·19 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에 한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무공·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관할보훈처)
-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심사(보훈심사위원회)
- 국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결정 및 통지(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2(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한 보훈(지) 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 요청
-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 확인
- 국가보훈부(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심의 결과 통보
-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이사장 심의 결과 확인
- 대상여부 심사 결정 및 통보
- ※상이자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조건
배우자 (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 (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
부모(3순위)
부의 배우자 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 부로 인정합니다.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합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
-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있는 때
지원내용(2012년 7월 법 개정 이전)
매월 보훈보상금-상이군경(단위 : 천 원)
상이등급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고령, 무의탁 |
중상이부가 | |||||
상이군경 | 1급1항 | 고 령 | 3,506 | 97 | 2,630 | 6,233 |
일 반 | 3,506 | - | 2,630 | 6,136 | ||
1급2항 | 고 령 | 3,306 | 97 | 1,818 | 5,221 | |
일 반 | 3,306 | - | 1,818 | 5,124 | ||
1급3항 | 고 령 | 3,165 | 97 | 1,108 | 4,370 | |
일 반 | 3,165 | - | 1,108 | 4,273 | ||
2급 | 고 령 | 2,814 | 97 | 2,911 | ||
일 반 | 2,814 | - | 2,814 | |||
3급 | 고 령 | 2,630 | 97 | 2,727 | ||
일 반 | 2,630 | - | 2,630 | |||
4급 | 고 령 | 2,207 | 97 | 2,304 | ||
일 반 | 2,207 | - | 2,207 | |||
5급 | 무의탁 | 1,828 | 274 | 2,102 | ||
고 령 | 1,828 | 97 | 1,925 | |||
일 반 | 1,828 | - | 1,828 | |||
6급1항 | 무의탁 | 1,668 | 274 | 1,942 | ||
고 령 | 1,668 | 97 | 1,765 | |||
일 반 | 1,668 | - | 1,668 | |||
6급2항 | 무의탁 | 1,535 | 274 | 1,809 | ||
고 령 | 1,535 | 97 | 1,632 | |||
일 반 | 1,535 | - | 1,535 | |||
7급 | 무의탁 | 568 | 274 | 842 | ||
고 령 | 568 | 97 | 665 | |||
일 반 | 568 | - | 568 | |||
간호수당 |
|
|||||
전상수당 | 90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무의탁 | 1,535 | 274 | 1,809 | ||
고 령 | 1,535 | 97 | 1,632 | |||
일 반 | 1,535 | - | 1,535 | |||
4·19혁명공로자 | 401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
- ※간호수당 : 1~2 급상이자에게 지급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에게 지급합니다.
매월 보훈보상금-군경유족 등(단위 : 천 원)
대상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무의탁 | 1,847 | 274 | 2,121 |
무의탁부모부양 | 1,847 | 149 | 1,996 | |||
고령 | 1,847 | 149 | 1,996 | |||
일반 | 1,847 | - | 1,847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601 | 274 | 1,875 | ||
무의탁부모부양 | 1,601 | 149 | 1,750 | |||
고령 | 1,601 | 149 | 1,750 | |||
일반 | 1,601 | - | 1,601 | |||
6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588 | 274 | 862 | ||
무의탁부모부양 | 588 | 149 | 737 | |||
고령 | 588 | 149 | 737 | |||
일반 | 588 | - | 588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
|||||
부모 | 전몰․순직 | 무의탁 | 1,815 | 274 | 2,089 | |
독자사망 | 1,815 | 274 | 2,089 | |||
고령 | 1,815 | 97 | 1,912 | |||
일반 | 1,815 | - | 1,815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575 | 274 | 1,849 | ||
고령 | 1,575 | 97 | 1,672 | |||
일반 | 1,575 | - | 1,575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557 | 274 | 831 | ||
고령 | 557 | 97 | 654 | |||
일반 | 557 | - | 557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
|||||
자녀(25세 미만) | 전몰, 순직 | 2,142 | - | 2,142 | ||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 1,859 | - | 1,859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848 | - | 848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
|
|||||
6․25 자녀수당 |
|
사망 일시금 (단위 : 천 원)
대상별 | 지급액 | |
상이군경 | 1 급 | 1,704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재일학도의용군 | 1,127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단위 : 천 원)
무공명예수당 | 인헌 450, 화랑 455, 충무 460, 을지 465, 태극 470 |
참전명예수당 | 390 |
국가유공자예우법 | 상이군경(1~7급) | 공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
무공·보국수훈자 | |
교육 |
|
||||
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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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 |
본인 |
|
보훈병의원60%감면 | 보훈병의원60%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의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
유가족 | 보훈병의원60%감면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의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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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국립묘지안장 | 안장대상 |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 배우자만합장가능 |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
|
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무료 또는 감면 혜택 |
- 국가유공자(4.19, 재일학도의용군인, 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 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지원 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원장학급 신청, 보철용차량, 수송시설지원, 국립묘지(군인, 군무원 등 신분으로 복무 중 순직은 가능) 제외
지원내용(2012년 7월 법 개정 이후)
매월 보훈보상금-국가유공자(단위 : 천 원)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상이군경 | 1급1항 | 3,506 | 2,630 | 6,136 |
1급2항 | 3,306 | 1,818 | 5,124 | |
1급3항 | 3,165 | 1,108 | 4,273 | |
2 급 | 2,814 | 2,814 | ||
3 급 | 2,630 | 2,630 | ||
4 급 | 2,207 | 2,207 | ||
5 급 | 1,828 | 1,828 | ||
6급1항 | 1,668 | 1,668 | ||
6급2항 | 1,535 | 1,535 | ||
6급3항 | 1,031 | 1,031 | ||
7급 | 568 | 568 | ||
간호수당 | ․상시 2,915, 수시 1,944 | |||
전상수당 | 90 | |||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100, 자녀 100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매월 보훈보상금-유족(단위 : 천 원)
대상별 | 보상금 | 합계 | |||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1,847 | 1,847 | |
상이1급~5급 | 1,601 | 1,601 | |||
6급 | 588 | 588 | |||
부 모 | 전몰.순직 | 1,815 | 1,815 | ||
상이1급~5급 | 1,575 | 1,575 | |||
6급 | 557 | 557 | |||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 2,142 | 2,142 | ||
상이1급~5급 | 1,859 | 1,859 | |||
상이 6급 | 848 | 848 | |||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제매 200 |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 ||||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사망 일시금(단위 : 천 원)
대상별 | 지급액 | |
상이군경 | 1 급 | 1,704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재일학도의용군 | 1,127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국가유공자예우법 | 상이군경(1~7급) | 공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
무공·보국수훈자 | |
교육 |
|
|
|||
취업 |
|
||||
의료 지원 |
본인 |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의원 60% 감면 |
|
|
유가족 |
|
||||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국립묘지안장 | 안장대상 |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 배우자만합장가능 |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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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시 무료 또는 감면 혜택 |
※수송시설 :국가유공상이자(1급~7급)에게 이용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4.19, 재일학도의용군인, 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 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정의, 등록 방법, 등록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국가보훈부에 유공자로 등록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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