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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가보훈부의 보훈 대상 중 참전유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전쟁(6.25)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럼 참전유공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관련 사진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모든 것

      참전유공자란?

      • 6 · 25 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 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 목록에 참전한 분

      구분 번호 지역명 기간
      육군 1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6 6 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7 6 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
      1954년 5월 25일까지
      8 6 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
      1954년10월 25일까지
      9 6ㆍ25전쟁 이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제1, 3, 8경비대대)
      1954년 5월 26일~
      1955년 3월 31일까지
      해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6월 25일~
      1950년 8월 10일까지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
      1953년 7월 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19일~
      1950년 3월 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 1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년 8월 1일~
      1950년 6월25일까지
      2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경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
      1955년 6월 30일까지

      등록신청방법

      등록신청대상

      • 참전유공자가 되려고 하는 본인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진(3.5 cmX4.5 cm) 1매
      4.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비군인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 시)

      1.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2.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3.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 시 1인, 참전 목격 시 2인)
        •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 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4.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신분 학도병 공무원 특수임무수행자 군번을 부여받으신 분 기타
      증빙 서류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사진(3.5 cmX4.5 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절차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사진입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

      지원 혜택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390천 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생계지원금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 되시는 분
        **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 지급액 : 월 100천 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생계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보훈병의원 진료 시

      •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의원 400여 곳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 실시
      • 진료하는 병의원 명단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참전유공자 우대진료 병의원 명단(23.4.13.기준).xlsx
      0.03MB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20만 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청절차

      • 신청서 변경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국립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0-6081)
      •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031-645-2331~8)
      • 국립산청호국원(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 055-970-0765)
      • 국립괴산호국원(충북 괴산군 문광면 소재, ☎ 043-830-1177)
      • 국립제주호국원(제주특별자치시 소재, ☎ 064-730-8450)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무료입장)

      • 고 궁
      • 능 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수목원
      • 국·공립휴양림
      • 국·공립 박물관
      • 국·공립공원
      • 국·공립미술관
      • 국·공립공연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금전적지원 참전명예수당 월 39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생계지원금 월 100,000원(80세 이상 중 생계곤란자)
      장제보조비 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의료 보훈병의원 90%감면
      위탁병의원 90%감면(75세 이상 비급여, 원외 약제비 제외)
      안장지원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이용료 감면 고궁 등10종류

      이번 글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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