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눈의 장애, 귀, 코 및 입의 장애, 흉터의 장애, 정신 장애 또는 신경 계통의 기능 장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체간의 장애, 팔 및 손가락의 장애,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표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장애 정도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1급이 가장 심한 장애이고 7급이 가장 가벼운 장애입니다. 상이등급은 국가보훈부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선 상이등급 구분표에 있는 1급~7급에 해당 질병이 있어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 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1102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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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1.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