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목차
국가유공자 분들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를 사야하나 고민이 되실듯 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국가유공자의 차량구입시 혜택, 자동차세 혜택과 전기차, 수소차 구입시 혜택에 대하여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신체장애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차량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 혜택
지원대상: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체후유의증(고,중,경도)환자 등
(상이 국가유공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 이용가능,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지원범위: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개별소비세,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개발사업지방채는 배기량 제한없이 면제)
지원 내역: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량),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의무 면제 등
유의사항: 차량등록 후 1년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시 지방세(취득세) 면제금액 전액 반환,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 반환
2.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시 혜택과 지원
2022년부터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 지원 대상에 전기 및 수소차를 추가해 친환경 차량의 충전비와 신규 구매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2,000cc가 넘지 않으므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량),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의무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매보조금과 매월 충전비까지 지원되니 전기차 구매에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3. 통합복지카드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감면차량(배기량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1대) 인 경우 독립유공자와 상이/5.18부상자 1~5급은 면제, 상이6~7급, 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은 50%감면입니다. 지문 인식 하이패스에서 일반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이제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LPG차량의 가스충전요금할인: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시 월 300리터 까지 리터당 220원 할인(전기차, 수소차의 충전비도 지원), 지하철, 시내버스, 무임 교통가능 기능 포함(수도권,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기차의 충전요금할인: 월 2만 9천원까지 전기 충전 요금이 지원 됩니다.
신청방법은 국가유공자 신분증 및 사진 1매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신용(모든 은행) 또는 직불(신한은행, 우체국계좌만 가능) 통합복지카드 발급 약 30일이 소요 됩니다. (발급 되는 동안 이전의 카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는 일반용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구분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훈청에 알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가유공자 승차시에 자동차표지 부착 및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100% 감면 받습니다.
보다 상세한 지원 범위 및 대상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는 국가보훈부이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도움이 되는 글들도 넣어 둘테니 참고 바랍니다.
QnA
국가유공자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면세 차량을 구입할 방법이 있나요?
일단 국가유공자분과 공동명의(지분99%하는게 세금 덜 나와요)로 구입하시면 같은 세대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면세 가능합니다.(1%에 대한 세금만 부과) 아니면 국가유공자분 명의로 차를 하고 보험은 함께 가입해 운행한다면 한도내 세금 전액 면제입니다.
도움이 될만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