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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당연히 받아야하지만 몰라서 못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정독하신다면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기본적인 것 포함하여 각종 제증명 수수료, 공항 이용료, 연말정산 공제 등도 정리해두었습니다.
1. 전기 요금 등 공과금 면제 및 할인 혜택
먼저 공과금 면제 관련 내용입니다. 아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 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전화요금감면 (사회복지용, 인터넷 전화) |
시내, 시외 통화료 50% (3만원 범위)할인 | - 애국지사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시내, 시외 통화료 30%(3만원 범위)할인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
- 기본료 면제 -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 150도수 면제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
전화요금감면 (이동전화요금)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할인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부상자 -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6.18자유상이자 |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 인터넷통신 요금 30% 할인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부상자 - 생활조정수당대상자(KT, SK) - 6.18자유상이자 |
전기요금 감면 | 가정용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감액(여름척 월 20,000원 한도 감액) | - 전,공상군경 1~3급 - 4.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 5.18민주부상자 1~3급 |
도시가스요금 감면 | - 취사, 난방용 월평균 12,400원 할인(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 취사용 매월 1,680원 할인 |
- 전,공상군경 1~3급 - 4.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 5.18민주부상자 1~3급 |
지역난방에너지 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지역) |
월 5천원 감면(매월 감면이 아닌 연중 1회 감면 총액 일괄 지급)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전,공상군경 1~3급 - 4.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 5.18민주부상자 1~3급 |
국가유공자 공공요금 감면 일괄 신청(클릭)
위에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민원 서식명 검색에 "공공"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2.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하는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발급 시 꼭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해주세요.)
3. 자동차 관련 세금 혜택
자동차 세금 및 혜택에 관해서는 작성 내용이 많아 부득이 다른 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클릭 시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구입 및 세금 관련 글 바로가기(클릭)
4.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연말정산 |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 중등, 경도)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6.18자유상이자 |
상속세, 증여세 인적공제 | -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상이국가유공자가 증여받은 재산의과세가액 불산입(신탁재산에 한함, 5억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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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사업자 세금감면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
5. 국가유공자 세금에 대한 QnA
Q. 보훈급여금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A.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등록되어 매월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보훈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학습보조비 역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해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중복 신청 및 할인이 가능한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이면서 보훈대상자는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Q.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동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에너지요금에 대해 각 요금 감면기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재신청해야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시 요금 감면도 일괄 신청 가능)
Q. 장애인도 추가공제도 가능한가요?
A. 상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들은 연말정산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로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 상이등급이 없다면 일반 인적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 가능)
Q. 장애인 추가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국가유공자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및 가족이 부양가족공제 장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세금혜택과 관련된 전기요금 면제 및 할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국가보훈부입니다. 다가오는 12월 연말정산 준비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분들과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