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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관련대상자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의 점수가 더해집니다.)

    구분 10% 가산 5% 가산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 5․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 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휴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장애인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보훈 관련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불가)

    - 보훈 관련 대상자와 중복이 될 경우 꼭 보훈 관련 취업지원대상자로 신청하세요.

    가점 항목
    만점의 3%가산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률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살펴보기(클릭)

    글을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등록하셔서 취업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