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관련대상자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의 점수가 더해집니다.)
구분 | 10% 가산 | 5% 가산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 민주유공자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 5․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 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휴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장애인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보훈 관련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불가)
- 보훈 관련 대상자와 중복이 될 경우 꼭 보훈 관련 취업지원대상자로 신청하세요.
가점 | 항목 |
만점의 3%가산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률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등록하셔서 취업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