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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합니다. 로또 되는 것만큼 어렵다는 로또 판매인!저도 그래서 신청해 보았는데요. 장애인 본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컴퓨터)
-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https://sales.dhlottery.co.kr/index.do)
- 각종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택한다.(저는 우선계약대상자라 그걸로 선택)
-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 또 다시 동의 후 신청 정보에 대해 적고, 접수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그럼 이렇게 접수번호가 나오면서 마무리 됩니다.
2.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총 1,463명 (예비후보자 488명은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69개 시군구)은 제외합니다.)
- 지역별 모집인원 : 별지 참고(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 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2024. 4. 23. 18:00) 이후 변경 불가
3. 일정 안내
- 공고일 : 2024. 3. 13.(수요일)
- 신청기간 : 2024. 3. 20.(수요일) 10:00 ~ 2024. 4. 23.(화요일)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4. 4. 24.(수요일) 18:00
4.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민법상 만 19세(2005.3.13.(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다. 공고일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6. 신청 제한
-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등 신청 불가
- 공고일 이후 서류심사 기간까지 '신용보고서'상 채무불이행, 세금체납 등 변동사항 발생 또는 등재 시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등 신청 불가
7. 기타
- (주)동행복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2024년 3월 20일 부터 진행됩니다.
- 첨부된 [2024년 온라인복권(로또)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관련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4482)의 문의 상담은 09~18시 입니다.
이상으로 동행복권 로또 판매인 신규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 잘 될지 싶지만 제 글 보시는 모든 분들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