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의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에 다닐 경우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은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입니다.
구 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중인자로 직전학기 성적 85점(B+)이상인 자
특수교육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대학**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C0)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 접수 기간, 접수처 등
- 신청기간 : (1학기) 2024 .4.1. ~ 4.30. (2학기)2024.9.1~10.1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등기의 경우 신청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 참고사항 :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장학) 중복지원방지에 적용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중복지원방지 제도)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제출 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학금 지급액
-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 기준
구 분 | 대상별 | 신청대상 | 선발 우선순위 |
대학원 장학 |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
① 1급∼7급 상이자 본인/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자 본인 ② 비상이자 본인 ③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①~③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등급이 높은자 4) 장애등급이 높은자 |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
<5‧18민주유공자>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②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③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①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②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③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①~③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장해)등급이 높은자 |
|
특수교육 장학 |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
|
대학 장학 |
국가유공자 |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①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③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은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1)~3)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성적 우수자 |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