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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의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에 다닐 경우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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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은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입니다.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중인자로 직전학기 성적 85점(B+)이상인 자

    대학원장학 제외사유
    대학원장학 제외사유

    특수교육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대학**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C0)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대학 장학 제외사유
    대학 장학 제외사유

    신청 접수 기간, 접수처 등

    • 신청기간 : (1학기) 2024 .4.1. ~ 4.30. (2학기)2024.9.1~10.1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등기의 경우 신청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 참고사항 :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장학) 중복지원방지에 적용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중복지원방지 제도)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제출 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학금 지급액

    •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 기준

    구 분 대상별 신청대상 선발 우선순위
    대학원
    장학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① 1급∼7급 상이자 본인/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자 본인
    ② 비상이자 본인
    ③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①~③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등급이 높은자
    4) 장애등급이 높은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5‧18민주유공자>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②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③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①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②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③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①~③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장해)등급이 높은자
    특수교육
    장학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대학
    장학
    국가유공자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①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③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은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1)~3)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성적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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