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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의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에 다닐 경우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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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은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입니다.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중인자로 직전학기 성적 85점(B+)이상인 자

    대학원장학 제외사유
    대학원장학 제외사유

    특수교육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대학**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C0)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대학 장학 제외사유
    대학 장학 제외사유

    신청 접수 기간, 접수처 등

    • 신청기간 : (1학기) 2024 .4.1. ~ 4.30. (2학기)2024.9.1~10.1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등기의 경우 신청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 참고사항 :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장학) 중복지원방지에 적용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중복지원방지 제도)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제출 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학금 지급액

    •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 기준

    구 분 대상별 신청대상 선발 우선순위
    대학원
    장학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박사과정 재학자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17급 상이자 본인/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자 본인
    비상이자 본인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등급이 높은자
    4) 장애등급이 높은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박사과정 재학자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장해)등급이 높은자
    특수교육
    장학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직전학기 탈락자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직전학기 탈락자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대학
    장학
    국가유공자 19537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은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1)~3)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성적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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