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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알아보기 힘드셨죠? 제가 국가유공자로서 자녀 혜택을 찾을 때마다 두루뭉슬하게 적어놓은 "이 혜택도 있고, 저 혜택도 있고, 혜택이 많아요"라는 글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던지...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살펴보셔서 꼭 혜택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1. 군대 면제(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 단축)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형제 중 1명이 신체 검사 여부 상관 없이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 단축(6개월)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바로가기(*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4항에 의거)
그러나 모든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국가유공자만 해당합니다.
-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 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 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독립유공자, 순직(공상)경찰,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사망)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자녀는 제외
요약하자면 의무 경찰, 의무 소방원, 군인 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6급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중 1명이 군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혜택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는 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가 면제되고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의 대학수업료 면제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이상(C학점이상)일 경우라면 전액 면제, 1학년 1학기는 조건없이 면제됩니다. 단,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됩니다.
※ 12.7.1 이후 신규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함.
※ 12.7.1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원여부를 결정함.
또한 자녀의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대학원 장학금도 있는데 유공자 본인 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35세 미만 자녀(직전 학기 B+이상)에게만 지급되며, 첫학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특수 장학금도 있는데 특수 장학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보국 수훈자라면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일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이 역시도 생활수준 기준에 따라서 지원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취업 혜택
공무원, 기업체와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서 5%(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자녀) 혹은 10%(국가유공자 본인) 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의 혜택도 있으며,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이 잘 안될 경우에 취업 알선도 도와주며, 취업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면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2.7.1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 (이전 등록자는 제한 없음)
※ 2012.7.1 이후 신규 등록한 6급 상이자 자녀는 1인에 한하여 지원, 취업 알선도 3회로 제한 됨. (이전 등록자는 제한 없음)
또한, 국가 유공자 가족은 취업을 위한 강의 수강 시에도 수강료의 70%를 지원(연간 150만원, 총 300만원 지원 가능)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보훈병원명단 바로가기), 위탁병원(위탁병원명단 바로가기)에서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은 의료비의 20%를 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가족 보훈병원 의료비 60%가 감면됩니다.
※ 12.7.1 이후 등록 국가유공자는 배우자 및 지정한 선순위유족 1인(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 한해 의료비 60% 감면
※ 12.7.1 이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진료비의 10% 본인 부담
무공, 보국 수훈자도 보훈병원 의료비 60%가 감면됩니다. 단,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라면 보훈병원 뿐만 아니라 위탁병원 의료비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족 연금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라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몰 순직의 경우 2024년 기준 200만원 정도 받게 되고, 어떤 유족이 보상금을 받느냐에 따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대출(대부), 국립묘지 안장 및 기타 혜택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에게도 대출 및 각종 시설 입장료 할인 및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수호하다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분들의 경우 몸이 다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까지 혜택의 범위가 넓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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