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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국가유공자 장학금에 대해 올린 적 있는데 추가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시는 보훈대상자분들은 꼭 기한내 신청하셔서 장학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보훈장학 신청 대상
1.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구 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 80점(B0)이상 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사유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 해당과정 수업 연한 초과자(수업 연한에 포함된 논문 학기는 지원)
- 연구과정 및 해외 유학 과정 중인 자
2. 특수교육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3. 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대학**중인 자.
-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법률에 따른 전투기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 70점(C0)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 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사유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 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등으로 인해)
2.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신청서 접수 기간 : 2024년 11월 4일~11월 15일
- 등기 우편의 경우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4. 장학 지급액
- 대학원(보훈 장학) : 학기당 최대 115만원 (수업료가 더 적을경우 실납부액만 지급)
-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 대학(보훈장학) : 학기당 최대 90만원(수업료가 더 적을 경우 실납부액만 지급)
5.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해주세요.
6. 글을 마치며
보훈장학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추가 신청의 기회를 잘 활용하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더불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보훈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보훈장학금의 추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7. 더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