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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2년 8월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와 지문형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데 두 기계의 장단점,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
- 독립유공자 : 면제
- 국가유공자1~5급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면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0% 할인
(할인 방법1)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꽂아 결제하는 데 대상자 본인의 위치를 핸드폰으로 추적하여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이용 불가능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면 할인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이 결제됨으로 아래의 도로에서는 유인정산소를 이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 인식을 해야
(할인 방법2) 지문형 하이패스 단말기
하이패스를 통과 할 때 지문을 찍어(4시간동안 유효) 할인을 받아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일반형 단말기 사용 전에 사용했었는데 지문을 같은 손가락을 몇 번 등록했음에도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인식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날 뻔 했었습니다....그리고 4시간 유효하긴 하나 휴게소를 다녀오거나 하면서 시동을 끄면 다시 지문인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고속도로가 가능한 장점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지문형은 다시는 사용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반 단말기 vs 지문형 단말기
일반 단말기(복지카드 꽂아 사용) | 지문형 단말기 | |
감면 방식 | 통합복지카드 | 지문인증 또는 통합복지카드 (지문 인증 시 다른 카드 사용 가능) |
단말기 제한 | 제한 없음 | 지문이 가능한 특정 단말기만 사용가능 |
본인 탑승 확인 | 통합복지카드 + 감면대상자 핸드폰 위치정보 | 지문인증 |
감면 적용 구간 | 일부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유료도로 제외한 나머지 고속도로 가능, 이용 불가도로 위 사진 | 전국 고속도로 가능(민자 포함) |
이용 제재 기준 | 월 3회 위반시, 서비스 해지 (감면대상자 휴대폰 위치 불일치, 타인 불법 사용 등) |
해당 없음 |
<참고> 감면대상자 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지원?
지원받은 하이패스를 5년 이상 사용하였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시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한국도로공사 지원금 | 지원금 제외 실구매가 |
감면 일반 단말기 | 4만원 | 3천원~1.9만원 |
감면 지문형 단말기 | 7만원 | 4.2만원 이하 |
다음 글에서는 하이패스 구입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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