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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 15일~1월 말 쯤이면 모든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연말 정산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의 인정 범위 및 제출 서류

    1항.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언받고 있는 대상자

    ※제출 서류 : 장애인 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3항. 2항(국가유공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위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시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아래 클릭 시 최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분류표, 확인 서류 발급으로 이동합니다.)

    ※2항, 3항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 국가유공자 가족 또는 유족 : (가족 또는 유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 보훈보상대상자 가족 또는 유족 : (가족 또는 유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부24 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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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눈의 장애, 귀, 코 및 입의 장애, 흉터의 장애, 정신 장애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표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장애 정도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1급이 가장 심한 장애이고 7급이 가장 가벼운 장애입니다. 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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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항.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병의 종류와는 상관 없고, 평상시 수시로 치료는 요하는 질병에 걸려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자

    *암, 중풍, 만성신부전,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치매 등

    ※제출 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 서류(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장애인증명서) 클릭

     

    2. 연말 정산 공제 되는 부분

    기본공제(장애인 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에 추가로 장애인(200만원)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에서 총 35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추가되면 등록할 수 있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게 특징인데 장애인 인적 공제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공제한도표
    클릭시 확대 됩니다.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으로 보험회사에 사전에 신청한 보험.(사전에 꼭 신청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 연 100만원 (공제율 15%)

    장애인 의료비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 원 이내) 등 구입 비용. 다만,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

    세액공제 한도 : 제한 없음 (공제율 기본 의료비15%, 난임시술비 30% )

    장애인 보장구 구입(의료비 공제+)

    장애인 보장구를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상사 등에서 구입한 경우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자 성명이 들어간 판매자의 영수증 입니다. 

    장애인용 보장구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하는데 아래 항목들을 참고하세요.

    <장애인 보장구의 종류>​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재활에 관련한 교육비 (연말정산 시 특수 교육시설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 제한 없음 (공제율 15%)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

    중소기업에 연말(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장애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득세의 70%를 감면함.

    ☞ (감면 적용 장애인의 범위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함.

    3. 장애인&국가유공자 연말정산 QnA

    Q. 장애인(국가유공자) 형제가 있어도 인적 공제가 가능한가요?

    A. 형재자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2)생계를 같이 해야함 (3)장애인 증명이 가능해야함.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Q. 국가유공자는 무조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이 등급 7급 이상 판정받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상이등급 확인서를 발급 가능한 분들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클릭 시 확인서 발급에 관한 안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부24 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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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일시적 장애인(암환자 등 중증난치질환자-암, 치매 등)의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게 되어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Q. 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은 소득에 포함 되나요?

    A.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학습보조비 역시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Q. 국가유공자 자녀가 국가유공자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본인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연말정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글로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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