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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광주 5.18 민주항쟁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5.18 민주항쟁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을 현재는 나라에서 그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민주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5.18민주유공자에 관한 사진입니다.
    5.18민주유공자의 모든 것

    5.18 민주유공자란?

    1. 5·18 민주화운동 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되신 분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신 분 또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으로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신 분
    2. 5·18 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 또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신 분
    3.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지원금을 받으신 분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조건

    배우자 (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5·18 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5·18 민주유공자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 (2순위)

    • 양자는 5·18 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을 적은 분 보다 우선합니다.)

    부모 (3순위)

    •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 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5·18 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신 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있는 때

    지원 혜택

    구분 내용 담당부서
    생계지원금
    • (대상)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으로 생계곤란자
    • (지원내용) 월100천원 지급
    보상정책과
    5·18민주유공자증
    서수여
    • 대통령명의로 수여
    •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
    등록관리과
    사망시 예우
    •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
    국립묘지정책과
    교육지원 기존등록자
    • [대상] 본인,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생활안정과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대상] 본인,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과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2등급 이하자의 자녀는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 [지원내용] 기존 등록자와 동일함
    생활안정과
    취업지원 기존등록자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생활안정과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대상] 본인, 배우자, 장해등급 11급 이상 및 5ㆍ18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장해등급 12급 이하의 5ㆍ18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희생자’의 자녀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기존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보훈의료과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장애등급 12~14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대부지원
    •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생활안정과
    국립묘지안장
    • 국립5·18묘지 안장시 배우자 합장 가능
    국립묘지정책과
    기타 지원
    • 고궁·공원 등 이용보호- 대상 및 할인율 : 유공자 및 유족(무임 또는 할인)
      • 이용보호 시설물 : 국·공립 공원, 공연장,체육시설 등
    • 수송시설이용보호등 기타 지원사항은 대상별로 달리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내용별>그외지원"사항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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