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목차


      이번 글에서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광주 5.18 민주항쟁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5.18 민주항쟁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을 현재는 나라에서 그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민주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5.18민주유공자에 관한 사진입니다.
      5.18민주유공자의 모든 것

      5.18 민주유공자란?

      1. 5·18 민주화운동 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되신 분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신 분 또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으로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신 분
      2. 5·18 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 또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신 분
      3.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지원금을 받으신 분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조건

      배우자 (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5·18 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5·18 민주유공자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 (2순위)

      • 양자는 5·18 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을 적은 분 보다 우선합니다.)

      부모 (3순위)

      •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 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5·18 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신 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있는 때

      지원 혜택

      구분 내용 담당부서
      생계지원금
      • (대상)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으로 생계곤란자
      • (지원내용) 월100천원 지급
      보상정책과
      5·18민주유공자증
      서수여
      • 대통령명의로 수여
      •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
      등록관리과
      사망시 예우
      •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
      국립묘지정책과
      교육지원 기존등록자
      • [대상] 본인,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생활안정과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대상] 본인,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과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2등급 이하자의 자녀는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 [지원내용] 기존 등록자와 동일함
      생활안정과
      취업지원 기존등록자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생활안정과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대상] 본인, 배우자, 장해등급 11급 이상 및 5ㆍ18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장해등급 12급 이하의 5ㆍ18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희생자’의 자녀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기존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보훈의료과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장애등급 12~14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대부지원
      •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생활안정과
      국립묘지안장
      • 국립5·18묘지 안장시 배우자 합장 가능
      국립묘지정책과
      기타 지원
      • 고궁·공원 등 이용보호- 대상 및 할인율 : 유공자 및 유족(무임 또는 할인)
        • 이용보호 시설물 : 국·공립 공원, 공연장,체육시설 등
      • 수송시설이용보호등 기타 지원사항은 대상별로 달리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내용별>그외지원"사항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더 읽을 거리

      2023.07.28 - [정부지원정책살펴보기/국가유공자&장애인 정보] - [국가유공자&장애인혜택] 책나래 서비스(도서관이 우리집에 무료로 배달된다./책나래란?/책나래 대상/책나래 특징/책나래 이용 방법/활용 방법/나만의 팁)

       

      [국가유공자&장애인혜택] 책나래 서비스(도서관이 우리집에 무료로 배달된다./책나래란?/책나래

      책나래(도서관이 우리집에 무료로 배달된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요양대상자 혜택인 책나래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나래란? 책나래는 장애인에게 무료로

      ourlife7.com

      2023.06.21 - [정부지원정책살펴보기/국가유공자&장애인 정보] - (23.05.23.ver) 최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눈의 장애, 귀, 코 및 입의 장애, 흉터의 장애, 정신 장애 또는 신경 계통의 기능 장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체간의 장애, 팔 및 손가락의 장애, ..

       

      (23.05.23.ver) 최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눈의 장애, 귀, 코 및 입의 장애, 흉터의 장애, 정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표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장애 정도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1급이 가장 심한 장애이고 7급이 가장 가벼운 장애입니다. 상이등급

      ourlife7.com

      2023.07.10 - [정부지원정책살펴보기/국가유공자&장애인 정보] - 국가유공자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할까?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실비 보험청구, 실손 보험, 실제 나의 경험담, 건강보험미가입자)

       

      국가유공자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할까?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실비 보험청구, 실손 보험, 실제 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넘어가는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가유공자가 실비보험 청구에 관한 내용 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비로 진료를 받

      ourlife7.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