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광주 5.18 민주항쟁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5.18 민주항쟁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을 현재는 나라에서 그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민주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5.18 민주유공자란?
5·18 민주화운동 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되신 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신 분 또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으로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신 분
5·18 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 또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신 분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지원금을 받으신 분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조건
배우자 (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5·18 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5·18 민주유공자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 (2순위)
양자는 5·18 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을 적은 분 보다 우선합니다.)
부모 (3순위)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 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5·18 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신 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있는 때
지원 혜택
구분
내용
담당부서
생계지원금
(대상)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으로 생계곤란자
(지원내용) 월100천원 지급
보상정책과
5·18민주유공자증 서수여
대통령명의로 수여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
등록관리과
사망시 예우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
국립묘지정책과
교육지원
기존등록자
[대상]본인,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생활안정과
2016.6.23일 이후 등록자
[대상]본인,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과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2등급 이하자의 자녀는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기존 등록자와 동일함
생활안정과
취업지원
기존등록자
[대상]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지원내용]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생활안정과
2016.6.23일 이후 등록자
[대상]본인, 배우자, 장해등급 11급 이상 및 5ㆍ18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장해등급 12급 이하의 5ㆍ18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희생자’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기존등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보훈의료과
2016.6.23일 이후 등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의원 및 위탁병의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장애등급 12~14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대부지원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생활안정과
국립묘지안장
국립5·18묘지 안장시 배우자 합장 가능
국립묘지정책과
기타 지원
고궁·공원 등 이용보호- 대상 및 할인율 : 유공자 및 유족(무임 또는 할인)
이용보호 시설물 : 국·공립 공원, 공연장,체육시설 등
수송시설이용보호등 기타 지원사항은 대상별로 달리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내용별>그외지원"사항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