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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병대 한 병사가 실종자 수색 대민지원 중 급류에 휩쓸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해당 병사에게 '광복장'을 추서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광복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장(보국훈장 중 한 종류)이란?
보국훈장은 군에 장기복무하거나, 전투 외적으로 특별한 공훈을 세우는 경우 받게 되는 상훈입니다. 전쟁/전투는 무공훈장으로 수여됩니다.
3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군인 및 대한민국 군무원이라면 받을 수 있고, 등급은 최종계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역 시 수여되고 근정훈장과 함께 전체 훈장 대상자의 약 50%를 차지하며, 위관급(부사관, 병 포함)은 광복장, 영관급은 삼일장, 준장/소장은 천수장, 중장은 국선장, 대장으로 전역 시 통일장이 수여됩니다. 하지만 장군의 경우 상위 계급으로 진급 시 그에 맞는 보국훈장을 받는데, 실제 대장들의 약장을 보면 국선장, 천수장이 함께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에 장기 복무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말이 이 보국훈장 때문에 나오게 된 말입니다. 33년이나 군생활을 하고 나면 몸과 정신이 전체적으로 매우 마모되기에 국가유공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혜택?
그럼 광복장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별도의 수당은 나오지 않으며, 혜택도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면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결격사유 없이 장기 복무를 한 전역자는 쌓아둔 저축과 군인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은퇴 생활을 보낼 수도 있으며 군생활을 19년 6개월 이상 하고 전역하면 군인연금은 최소 월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장교라면 더더욱 많이 받으며 대령으로 전역하면 월 400 정도 나옵니다.
모든 직업 군인이 받을 수 있나?
장기복무자에게 주는 만큼 군의 장기복무자 인사평가 때문에 받기 어렵습니다. 20세에 입대해서 53세에 상사로 전역하거나 22세에 하사로 입대해서 55세에 원사로 전역하지 않는 이상 부사관은 받지 못하고 장교도 24세에 소위로 제 때 임관을 하더라도 대령정년인 57세까지 버텨야만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을 재수로 해서 들어갔다거나 한다면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이라면 35세까지 가능하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 29세까진 가능하나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20~22세로 시작하지 않은 이상 중장~대장까지 진급하지 못하면 보국훈장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채수근 상병에게 추서 된 광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군에서 다쳐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군대에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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