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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뜻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뜻합니다.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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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방법
- 등록 신청 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하려는 본인,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선순위 유족이 신청합니다.
- 접수 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처 보상과
- 처리기간 : 평일 기준 20일 소요
-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해 발급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건국훈장증, 건국포창증, 대통령표창증 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해당 보훈(지) 청에서 전산에 의거 포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사진(3.5 cm×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 중 할 수 있는 자에 한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독립유공자 등록 절차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관할보훈처)
-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심사(보훈심사위원회)
-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결정 및 통지(보훈심사위원회)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조건
배우자 (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 (2순위)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손자녀 (3순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봅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자부(며느리) (4순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합니다.
지원 혜택
매월 보훈보상금(단위 : 천 원)
본인 | 건국훈장 | 1~3 등급 | 6,846 | 2,325 | 9,171 | |
4 등급 | 3,645 | 1,920 | 5,565 | |||
5 등급 | 2,882 | 1,725 | 4,607 | |||
건 국 포 장 | 2,065 | 1,575 | 3,640 | |||
대 통 령 표 창 | 1,357 | 1,575 | 2,932 | |||
유족 | 건국훈장 | 1~3 등급 | 배우자 | 3,033 | 3,033 | |
기타유족 | 2,626 | 2,626 | ||||
4 등급 | 배우자 | 2,234 | 2,234 | |||
기타유족 | 2,188 | 2,188 | ||||
5 등급 | 배우자 | 1,819 | 1,819 | |||
기타유족 | 1,777 | 1,777 | ||||
건국포장 | 배우자 | 1,278 | 1,278 | |||
기타유족 | 1,268 | 1,268 | ||||
대통령표창 | 배우자 | 864 | 864 | |||
기타유족 | 847 | 847 | ||||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 이하 자에게 지급
사망 일시금 (단위 : 천 원)
독립유공자 본인 | 건국훈장 | 1~3등급 | 3,268 |
4 등급 | 3,208 | ||
5 등급 | 1,704 | ||
건국포장 | 1,208 | ||
대통령표창 | 1,127 |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종결시 지급) |
건국훈장 | 1~3등급 배우자 | 2,261 |
1~3등급 기타유족 | 2,200 | ||
4등급유족 | 1,989 | ||
5등급유족 | 1,127 | ||
건국포장유족 | 1,127 | ||
대통령표창유족 | 1,127 |
독립유공자예우법 | 애국지사 | 유족 |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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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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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본인 | 국비 진료 | 보훈복지의료공단 60%감면 |
유가족 | 보훈복지의료공단 60%감면 | 보훈복지의료공단 60%감면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국립묘지안장 | 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 ||
기타 |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오늘은 독립유공자의 정의, 등록 방법, 등록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꼭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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