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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급여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지급 대상, 지급 방식, 2023년 보훈급여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전공상 군경 및 유족, 무공◦보훈수훈자 및 유족,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
매월 15일에 국가보훈부에 제출한 통장 계좌로 입금 됩니다.
(15일이 휴일일 경우 휴일 이전 평일에 지급 됩니다.)
- 만약 통장을 바꾸고 싶다면 "예금 계좌 변경 신청서"를 보훈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훈 급여금에 대한 압류 방지용 '호국보훈지킴이통장'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급가능 금융기관(우체국,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대구은행 등 10개 은행)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유족) 증 제시, 통장 발급 후 가까운 보훈(지) 청에 방문 계좌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국가보훈처에서 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압류 가능합니다.
2023년 보훈 급여금?
□ 독립유공자
대 상 별 | 보상금 |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
합계 | |||
본 인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6,846,000 | 2,325,000 | 9,171,000 | |
4 등급 | 3,645,000 | 1,920,000 | 5,565,000 | |||
5 등급 | 2,882,000 | 1,725,000 | 4,607,000 | |||
건 국 포 장 | 2,065,000 | 1,575,000 | 3,640,000 | |||
대 통 령 표 창 | 1,357,000 | 1,575,000 | 2,932,000 | |||
유 족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배우자 | 3,033,000 | 3,033,000 | |
기타유족 | 2,626,000 | 2,626,000 | ||||
4 등급 | 배우자 | 2,234,000 | 2,234,000 | |||
기타유족 | 2,188,000 | 2,188,000 | ||||
5 등급 | 배우자 | 1,819,000 | 1,819,000 | |||
기타유족 | 1,777,000 | 1,777,000 | ||||
건 국 포 장 | 배우자 | 1,278,000 | 1,278,000 | |||
기타유족 | 1,268,000 | 1,268,000 | ||||
대 통 령 표 창 | 배우자 | 864,000 | 864,000 | |||
기타유족 | 847,000 | 847,000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000~283,000, 4인이상 : 273,000~336,000 | |||||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7.1 이전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상이등급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고령․무의탁 | 중상이부가 | |||||
상 이 군 경 |
1급1항 | 고 령 | 3,506,000 | 97,000 | 2,630,000 | 6,233,000 |
일 반 | 3,506,000 | - | 2,630 | 6,136,000 | ||
1급2항 | 고 령 | 3,306,000 | 97,000 | 1,818 | 5,221,000 | |
일 반 | 3,306,000 | - | 1,818 | 5,124,000 | ||
1급3항 | 고 령 | 3,165,000 | 97,000 | 1,108 | 4,370,000 | |
일 반 | 3,165,000 | - | 1,108 | 4,273,000 | ||
2급 | 고 령 | 2,814,000 | 97,000 | 2,911,000 | ||
일 반 | 2,814,000 | - | 2,814,000 | |||
3급 | 고 령 | 2,630,000 | 97,000 | 2,727,000 | ||
일 반 | 2,630,000 | - | 2,630,000 | |||
4급 | 고 령 | 2,207,000 | 97,000 | 2,304,000 | ||
일 반 | 2,207,000 | - | 2,207,000 | |||
5급 | 무의탁 | 1,828,000 | 274,000 | 2,102,000 | ||
고 령 | 1,828,000 | 97,000 | 1,925,000 | |||
일 반 | 1,828,000 | - | 1,828,000 | |||
6급1항 | 무의탁 | 1,668,000 | 274,000 | 1,942,000 | ||
고 령 | 1,668,000 | 97,000 | 1,765,000 | |||
일 반 | 1,668,000 | - | 1,668,000 | |||
6급2항 | 무의탁 | 1,535,000 | 274,000 | 1,809,000 | ||
고 령 | 1,535,000 | 97,000 | 1,632,000 | |||
일 반 | 1,535,000 | - | 1,535,000 | |||
7급 | 무의탁 | 568,000 | 274,000 | 842,000 | ||
고 령 | 568,000 | 97,000 | 665,000 | |||
일 반 | 568,000 | - | 568,000 | |||
* 간 호 수 당 | ․1급1항 2,915,000, 1급2항 2,805,000, 1급3항 2,697,000, 2급 932,000 | |||||
* 전 상 수 당 | ․90,000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무의탁 | 1,535,000 | 274,000 | 1,809,000 | ||
고 령 | 1,535,000 | 97,000 | 1,632,000 | |||
일 반 | 1,535,000 | - | 1,535,000 | |||
4·19혁명공로자 | ․401,000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000~283,000, 4인이상 : 273,000~336,000 |
ㅇ 군경유족 등
대 상 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유 족 |
배 우 자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847,000 | 274,000 | 2,121,000 |
무의탁부모부양 | 1,847,000 | 149,000 | 1,996,000 | |||
고 령 | 1,847,000 | 149,000 | 1,996,000 | |||
일 반 | 1,847,000 | - | 1,847,000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601,000 | 274,000 | 1,875,000 | ||
무의탁부모부양 | 1,601,000 | 149,000 | 1,750,000 | |||
고 령 | 1,601,000 | 149,000 | 1,750,000 | |||
일 반 | 1,601,000 | - | 1,601,000 | |||
6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588,000 | 274,000 | 862,000 | ||
무의탁부모부양 | 588,000 | 149,000 | 737,000 | |||
고 령 | 588,000 | 149,000 | 737,000 | |||
일 반 | 588,000 | - | 588,000 |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000 / 2인 양육 185,000 (추가 1인당 185,000 가산) | |||||
부 모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815,000 | 274 | 2,089 | |
독 자 사 망 | 1,815,000 | 274 | 2,089 | |||
고 령 | 1,815,000 | 97 | 1,912 | |||
일 반 | 1,815,000 | - | 1,815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575,000 | 274 | 1,849 | ||
고 령 | 1,575,000 | 97 | 1,672 | |||
일 반 | 1,575,000 | - | 1,575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557,000 | 274 | 831 | ||
고 령 | 557,000 | 97 | 654 | |||
일 반 | 557,000 | - | 557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000 (1인 추가 시 274,000 가산)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전 몰 ․ 순 직 | 2,142,000 | - | 2,142,000 | ||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 1,859,000 | - | 1,859,000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848,000 | - | 848,000 |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000/ 2인 양육 370,000 (추가 1인당 370,000 가산)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000~283,000, 4인이상 : 273,000~336,000 | |||||
6․25 자 녀 수 당 | ․제적자녀 : 1,536,000(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07,000 ․신규승계자녀 : 439,000(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 ․인헌 450,000, 화랑 455,000, 충무 460,000, 을지 465,000, 태극 470,000 |
참전명예수당 | ․390,000 |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 2세 수당
대 상 별 | 고 도 장 애 | 중 등 도 장 애 | 경 도 장 애 |
후 유 의 증 수 당 | 1,119,000 | 825,000 | 541,000 |
후유증2세 수당 | 1,993,000 | 1,549,000 | 1,244,000 |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 이후 등록자)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상 이 군 경 |
1급 1항 | 3,506,000 | 2,630,000 | 6,136,000 | |
1급 2항 | 3,306,000 | 1,818,000 | 5,124,000 | ||
1급 3항 | 3,165,000 | 1,108,000 | 4,273,000 | ||
2 급 | 2,814,000 | 2,814,000 | |||
3 급 | 2,630,000 | 2,630,000 | |||
4 급,000 | 2,207,000 | 2,207,000 | |||
5 급 | 1,828,000 | 1,828,000 | |||
6급 1항 | 1,668,000 | 1,668,000 | |||
6급 2항 | 1,535,000 | 1,535,000 | |||
6급 3항 | 1,031,000 | 1,031,000 | |||
7 급 | 568,000 | 568,000 | |||
* 간 호 수 당 | ․상시 2,915/ 수시 1,944 | ||||
* 전 상 수 당 | ․90,000 | ||||
* 부 양 가 족 수 당 | ․배우자 100,000 / 자녀 100,0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000 | ||||
유 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1,847,000 | 1,847,000 | |
상이 1~5급 | 1,601,000 | 1,601,000 | |||
상이 6급 | 588,000 | 588,000 | |||
부 모 | 전몰·순직 | 1,815,000 | 1,815,000 | ||
상이 1~5급 | 1,575,000 | 1,575,000 | |||
상이 6급 | 557,000 | 557,000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전몰·순직 | 2,142,000 | 2,142,000 | ||
상이 1~5급 | 1,859,000 | 1,859,000 | |||
상이 6급 | 848,000 | 848,000 | |||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000/ 제매 200,000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0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000 / 부모 97,000 | ||||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000~283,000, 4인이상 : 273,000~336,000 |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재 해 부 상 군 경 |
1급 1항 | 2,455,000 | 1,841,000 | 4,296,000 | |
1급 2항 | 2,315,000 | 1,273,000 | 3,588,000 | ||
1급 3항 | 2,216,000 | 776,000 | 2,992,000 | ||
2 급 | 1,970,000 | 1,970,000 | |||
3 급 | 1,841,000 | 1,841,000 | |||
4 급 | 1,545,000 | 1,545,000 | |||
5 급 | 1,280,000 | 1,280,000 | |||
6급 1항 | 1,168,000 | 1,168,000 | |||
6급 2항 | 1,075,000 | 1,075,000 | |||
6급 3항 | 722,000 | 722,000 | |||
7 급 | 398,000 | 398,000 | |||
* 간 호 수 당 | ․상시 2,915,000, 수시 1,944,000 | ||||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 ․배우자 100,000 /자녀 100,0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000 | ||||
유 족 |
배우자 | 사망 | 1,293,000 | 1,293,000 | |
1~5급 유족 | 1,121,000 | 1,121,000 | |||
6급 유족 | 412,000 | 412,000 | |||
부 모 | 사망 | 1,271,000 | 1,271,000 | ||
1~5급 유족 | 1,103,000 | 1,103,000 | |||
6급 유족 | 390,000 | 390,000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사망 | 1,500,000 | 1,500,000 | ||
1~5급 유족 | 1,302,000 | 1,302,000 | |||
6급 유족 | 594,000 | 594,000 | |||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000 /제매 200,0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000 / 부모 97,000 | ||||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000~283,000, 4인이상 : 273,000~336,000 |
□ 사망일시금
대 상 별 | 지급액 | 대 상 별 | 지급액 | |||||
독립유공자 본 인 |
건국 훈장 |
1~3등급 | 3,268,000 | 상 이 군 경 |
1급 | 1,704,000 | ||
4등급 | 3,208,000 | |||||||
2~7급 |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000 | ||||||
5등급 | 1,704,000 | |||||||
건국포장 | 1,208,000 | |||||||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000 | |||||||
대통령표창 | 1,127,000 | |||||||
독립유공자 유 족 |
건국 훈장 |
1~3등급 | 배우자 | 2,261,000 | 재 일 학 도 의 용 군 | 1,127,000 | ||
기타유족 | 2,200,000 | |||||||
4등급유족 | 1,989,000 | |||||||
5등급유족 | 1,127,000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
1,127,000 | |||||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
1,127,000 |
글을 마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바뀌며 많은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보훈 정책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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