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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 급여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지급 대상, 지급 방식, 2023년 보훈급여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훈급여금 관련된 사진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전공상 군경 및 유족, 무공◦보훈수훈자 및 유족,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

    매월 15일에 국가보훈부에 제출한 통장 계좌로 입금 됩니다.

    (15일이 휴일일 경우 휴일 이전 평일에 지급 됩니다.)

    - 만약 통장을 바꾸고 싶다면 "예금 계좌 변경 신청서"를 보훈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훈 급여금에 대한 압류 방지용 '호국보훈지킴이통장'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급가능 금융기관(우체국,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대구은행 등 10개 은행)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유족) 증 제시, 통장 발급 후 가까운 보훈(지) 청에 방문 계좌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국가보훈처에서 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압류 가능합니다.

    2023년 보훈 급여금?

    독립유공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건 국
    훈 장
    13 등급 6,846,000 2,325,000 9,171,000
    4 등급 3,645,000 1,920,000 5,565,000
    5 등급 2,882,000 1,725,000 4,607,000
    건 국 포 장 2,065,000 1,575,000 3,640,000
    대 통 령 표 창 1,357,000 1,575,000 2,932,000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3,033,000 3,033,000
    기타유족 2,626,000 2,626,000
    4 등급 배우자 2,234,000 2,234,000
    기타유족 2,188,000 2,188,000
    5 등급 배우자 1,819,000 1,819,000
    기타유족 1,777,000 1,777,000
    건 국 포 장 배우자 1,278,000 1,278,000
    기타유족 1,268,000 1,268,000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864,000 864,000
    기타유족 847,000 847,000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000283,000, 4인이상 : 273,000336,000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478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7.1 이전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11 고 령 3,506,000 97,000 2,630,000 6,233,000
    일 반 3,506,000 - 2,630 6,136,000
    12 고 령 3,306,000 97,000 1,818 5,221,000
    일 반 3,306,000 - 1,818 5,124,000
    13 고 령 3,165,000 97,000 1,108 4,370,000
    일 반 3,165,000 - 1,108 4,273,000
    2 고 령 2,814,000 97,000 2,911,000
    일 반 2,814,000 - 2,814,000
    3 고 령 2,630,000 97,000 2,727,000
    일 반 2,630,000 - 2,630,000
    4 고 령 2,207,000 97,000 2,304,000
    일 반 2,207,000 - 2,207,000
    5 무의탁 1,828,000 274,000 2,102,000
    고 령 1,828,000 97,000 1,925,000
    일 반 1,828,000 - 1,828,000
    61 무의탁 1,668,000 274,000 1,942,000
    고 령 1,668,000 97,000 1,765,000
    일 반 1,668,000 - 1,668,000
    62 무의탁 1,535,000 274,000 1,809,000
    고 령 1,535,000 97,000 1,632,000
    일 반 1,535,000 - 1,535,000
    7 무의탁 568,000 274,000 842,000
    고 령 568,000 97,000 665,000
    일 반 568,000 - 568,000
    * 간 호 수 당 112,915,000, 122,805,000, 132,697,000, 2932,000
    * 전 상 수 당 90,00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535,000 274,000 1,809,000
    고 령 1,535,000 97,000 1,632,000
    일 반 1,535,000 - 1,535,000
    4·19혁명공로자 401,000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000283,000, 4인이상 : 273,000336,000

    ㅇ 군경유족 등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전몰순직 무 의 탁 1,847,000 274,000 2,121,000
    무의탁부모부양 1,847,000 149,000 1,996,000
    고 령 1,847,000 149,000 1,996,000
    일 반 1,847,000 - 1,847,000
    상이1~5,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601,000 274,000 1,875,000
    무의탁부모부양 1,601,000 149,000 1,750,000
    고 령 1,601,000 149,000 1,750,000
    일 반 1,601,000 - 1,601,000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88,000 274,000 862,000
    무의탁부모부양 588,000 149,000 737,000
    고 령 588,000 149,000 737,000
    일 반 588,000 - 588,000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000 / 2인 양육 185,000 (추가 1인당 185,000 가산)



    전몰순직 무 의 탁 1,815,000 274 2,089
    독 자 사 망 1,815,000 274 2,089
    고 령 1,815,000 97 1,912
    일 반 1,815,000 - 1,815
    상이1~5,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575,000 274 1,849
    고 령 1,575,000 97 1,672
    일 반 1,575,000 - 1,575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57,000 274 831
    고 령 557,000 97 654
    일 반 557,000 - 557
    * 2명이상 사망수당 2 사망 : 274,000 (1인 추가 시 274,000 가산)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 몰 순 직 2,142,000 - 2,142,000
    상이 1~56급상이사망 1,859,000 - 1,859,000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848,000 - 848,000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000/ 2인 양육 370,000 (추가 1인당 370,00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000283,000, 4인이상 : 273,000336,000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536,000(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07,000
    신규승계자녀 : 439,000(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인헌 450,000, 화랑 455,000, 충무 460,000, 을지 465,000, 태극 470,000
    참전명예수당 390,000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 2세 수당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1,119,000 825,000 541,000
    후유증2세 수당 1,993,000 1,549,000 1,244,000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 이후 등록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1 3,506,000 2,630,000 6,136,000
    12 3,306,000 1,818,000 5,124,000
    13 3,165,000 1,108,000 4,273,000
    2 2,814,000 2,814,000
    3 2,630,000 2,630,000
    4 급,000 2,207,000 2,207,000
    5 1,828,000 1,828,000
    61 1,668,000 1,668,000
    62 1,535,000 1,535,000
    63 1,031,000 1,031,000
    7 568,000 568,000
    * 간 호 수 당 상시 2,915/ 수시 1,944
    * 전 상 수 당 90,000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000 / 자녀 100,0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000





    배우자 전몰·순직 1,847,000 1,847,000
    상이 15 1,601,000 1,601,000
    상이 6 588,000 588,000
    부 모 전몰·순직 1,815,000 1,815,000
    상이 15 1,575,000 1,575,000
    상이 6 557,000 557,000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몰·순직 2,142,000 2,142,000
    상이 15 1,859,000 1,859,000
    상이 6 848,000 848,000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000/ 제매 200,0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0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000 / 부모 97,000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000283,000, 4인이상 : 273,000336,000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1 2,455,000 1,841,000 4,296,000
    12 2,315,000 1,273,000 3,588,000
    13 2,216,000 776,000 2,992,000
    2 1,970,000 1,970,000
    3 1,841,000 1,841,000
    4 1,545,000 1,545,000
    5 1,280,000 1,280,000
    61 1,168,000 1,168,000
    62 1,075,000 1,075,000
    63 722,000 722,000
    7 398,000 398,000
    * 간 호 수 당 상시 2,915,000, 수시 1,944,000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000 /자녀 100,0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000





    배우자 사망 1,293,000 1,293,000
    15급 유족 1,121,000 1,121,000
    6급 유족 412,000 412,000
    부 모 사망 1,271,000 1,271,000
    15급 유족 1,103,000 1,103,000
    6급 유족 390,000 390,000
    자녀
    (25세 미만, 장애)
    사망 1,500,000 1,500,000
    15급 유족 1,302,000 1,302,000
    6급 유족 594,000 594,000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000 /제매 200,0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000 / 부모 97,000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000283,000, 4인이상 : 273,000336,000

    사망일시금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000


    1 1,704,000
    4등급 3,208,000
    2~7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000
    5등급 1,704,000
    건국포장 1,208,000
    유족 보상금
    승계
    1,127,000
    대통령표창 1,127,000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000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000
    기타유족 2,200,000
    4등급유족 1,989,000
    5등급유족 1,127,000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000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000

    글을 마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바뀌며 많은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보훈 정책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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