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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급되고 있는 대상별로 다른 15종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등) 이 11종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됩니다.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등급, 훈격 등),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특히, 국가보훈처는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함께 발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은행 등에서 공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법률 개정을 협조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언제부터 발급 되는가
국가보훈처는 이처럼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친 후, 4월부터 5월까지 시범 발급을 거쳐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전국 27개 모든 보훈관서에서 발급, 2024년 12월까지 발급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발급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총 66만 명으로, 원활한 발급을 위해 대상·연령·지역별로 발급 시기를 구분하는 등 분산 계획을 따로 마련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